항소심은 고법서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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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법원과 법무부는 현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서 이 원적으로 항소심을 심리하고있는 현 항소제도를 개선, 모든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만 심리토록 하는 법원조직법 (29조2항)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 같은 개정작업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한 제2심은 고등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법원, 검찰자체내의 요구와 재야법조인들의 건의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이에 대한 가부의견 조사에서 전국11개 지방법원 중 청주 춘천2개 법원을 제외한 9개 법원이 항소심 일원화를 찬성했고 법무부와 검찰에서도 현행 법원조직법개정을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한변협산하 12개 지방변호사회 중 부산 대구 전주변호사회를 제의하고 모두 찬성 의견을 보내왔다. 대법원과 법무부, 재야법조인들이 고등법원으로의 항소심일원화를 주장하고있는 근거는 ①항소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도 동일법원의 동료관계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기 어려운 심리적 작용이 있고 ②1심의 선배단독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해 후배인 본원합의부배석판사가 주심을 맡는 경우선배판사가 심리했던 것을 후배법관에 의해 심판되는 제도적 모순 등을 들고있다.
그러나 현행제도를 그대로 찬성하고있는 소수의견은 소송관계인의 경비절약과 구속적부심사신청, 증거보존신청 등 빠른 시일을 요하는 사건에 있어 편의를 가져온다는 잇점을 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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