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4백63명 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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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방부는 25일 병역 기피 공무원, 국영 기업체 및 사기업체 임직원 등 4백63명을 이 달 안으로 해고토록 소속장에게 최종 통고했다.
국방부 병무 당국자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한 1차 조사에서 공무원 2백20명, 국영 기업체 직원 31명, 사기업체 임직원 2백12명 등 모두 4백63명의 병역 기피자(수검·입영 기피자)를 색출하고 각 시·도 병무청장이 발급한 해고 요청서를 소속장에게 이날 통고, 수검 기피자에게는 신체 검사 통지서를, 입영 기피자에게는 입영 영장을 소속장과 본적지 통보 인에게 각각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1차 조사에서 색출된 병역 기피자들 중 만 30세 미만자들은 입영, 만30세부터 35세 미만자들은 교육소집, 35세부터 40세까지는 해고만을 할 방침이며 입영 기피자들은 오는 3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 입영 조치하고 신체 검사 기피자들은 올해 신체 검사가 실시되는 3월20일부터 신체 검사를 실시하여 신체 합격자는 그 자리서 입영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병역 기피 공무원 2백20명은 모두 4급 이하의 하급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상자는 63년 특별 사면령 이후의 병역 기피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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