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대에 건축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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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시는 오는 3월1일부터 상수도급수가 거의 불가능한 등고선 70m, 경사도 30도 이상의 고지대 지역에 대해서는 일체 건축허가를 금지하는 한편 모든 건축물건축허가에 수도사용인 입증을 첨부 허가토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수도사용 입증 첨부제가 실시되면 건축설계 수도사용 및 급수, 그리고 고층「빌딩」일 경구「탱크」설치 및 다량 급수 건물에 대해서는 자체 지하수 개발 확보등 수도사용에 대한 시설구비를 엄격히 감독할 수 있게 된다.
김 시장은 이날 등고선 70m이상의 고지대는 말뚝으로 표시하여 선을 긋고 또는 녹지대의 원형을 해치는 건축은 일체 불허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현재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등고선 70m이상의 고지대에 있는 기존건물에 대해서는「펌프」시설 등을 하여 계속 급수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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