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과실로 일어난 윤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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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이건호 판사는 23일 『자동차 운전과 같은 위험사무 담당자는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사고를 방지할 정도의 주의를 다하면 충분하며 특수한 경우에만 생길 수 있는 사태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해야할 주의 의무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시,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구속 기소된 전찬영 피고인 (32·서대문구 홍은동 7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같은 판결은 지금까지 운전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 치사상 사건에 있어 거의 무과실책임에 가까울 정도로 엄격히 재판해온 데 대한 특수한 케이스라고 재야법조인들은 보고있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이 사람이나 자전거의 횡단이 금지된 곳이며 ②대한문 뒤 법원 입구 도로 쪽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의 일방통행로 인 점 ③대한문은 인도와 떨어진 차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④피해자가 탄 자전거의 제동장치가 고장난점 등을 들어 전 피고인이 대한문 앞 6차선 차도를 시속 10km로 지나가다가 우측에서 갑자기 나온 피해자를 보고 급정거했으나 피해 자전거의 제동장치 고장으로 차에 충돌, 상해를 입은 것은 피고인으로서는 불가항력인 것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한문과 같은 건물옆을 통과할때는 건물뒤에서 사람 또는 다른 장애물이 갑자기 뛰어나올 경우에 대비하여 서서히 운행하면서 앞과 좌우를 잘 살펴야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판단,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구속 기소하여 금고 6월을 구형했었다.
전 피고인은 서울영1-9230호 코로나·택시 운전사로서 69년 11월 25일 아침 7시 15분쯤 대한문 앞을 지나 서소문쪽으로 가는 도중 피해자인 임홍식씨(23)가 자전거를 타고 대한문뒤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 급정거했으나 자전거 앞바퀴가 「택시」오른쪽 뒷문에 부딪쳐 임씨는 3주의 상해를 입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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