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공개법인 색출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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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세법상의 형식적 주식 공개요건만 갖추고 실질적인 공개를 기피하고 있는 위장공개법인을 가려내는 한편, 최근의 건축 「시즌」을 앞두고 건축자재 값이 폭등, 건축자재 업체가 초과 이윤을 얻는 것을 색출하기 위해 3월초부터 일련의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23일 국세청 고위당국자는 현행세법이 증시를 통한 일정비율의 주식분산과 투자개발공사를 통한 공모증자 등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이를 공개법인으로 인정, 세제상의 특혜를 주게 돼있어 일부 대기업들이 이를 악용, 실질적인 주식공개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30여종의 부실 상장주식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한 최근 건축자재 값이 이유 없이 뛰고있어 국세청은 3월 하순부터 시작할 법인세무조사에 앞서 건축자재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나서는 한편 이밖에도 특수 경기「붐」을 탄 유사 폭리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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