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가족 돈 갈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부산】21일 부산지검 남학우 검사는 남부경찰서 대연 파출소 정래웅 순경(31)을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정 순경은 지난 20일 상오 8시쯤 대연 파출소에 장물 취득 협의로 연행된 시내 동래구 민락동 683의 1 김귀수 여인(33)의 남편 박봉성씨(47)에게 『당신 아내를 구속시키지 않으려면 돈 3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 이날 하오 1시 20분쯤 박 씨로부터 2만 8천 원을 뜯어낸 혐의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