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 없는 환자 진료거부하라니"…의료계 반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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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이 ‘한심한 탁상공론’이라며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전의총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현장의 치열한 진료 현실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식 발상”이라며 법안에 강력 반발했다.

앞서 최동익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법 12조에 환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러한 현실에 맞춰 제출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건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의 의무화를 규정하는 것이 맞는 건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

전의총은 “신분증명서를 들고 오지 않았다고 아파하는 환자에게 보험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며 “만약 진료를 거부한다면 환자들과 수많은 갈등과 항의가 있을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또 법안의 악용을 우려했다.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지 않고 접수해보고 접수되면 해당 의료기관을 신고하거나, 접수가 거부되면 진료거부로 민원을 넣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특히 동네 개원가에 피해가 클 것이라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주민번호 도용에 의한 불법행위는 근절되기 힘들며, 동네의원만 과태료를 부담하게 돼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법안의 강행에 앞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분증과 보험 조회 없이는 보험 진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먼저 공표할 것 ▲신분 증명에 불응하고 난동을 피우는 환자는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할 것 ▲주민등록증이 없는 소아, 청소년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신분증명서가 없을 시 공단 인터넷 조회로 본인확인 할 수 있도록 환자 사진 게재 시스템 마련할 것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의료기관에 절대 책임을 묻지 않고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받아낼 것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전의총은 “법안을 만들 때는 치열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에 따른 막대한 영향력과 부작용의 폐해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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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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