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민교 월 최고 6백원선|잡부금 공식화…새 학기부터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는 6일 하오 초·중·고교의 현행 기성회를 없애고 「학교육성회」를 새로 조직, 육성회 걷는 대신 다른 잡부금을 일체 거두지 못하도록 하는 잡부금 양성화 최종방안을 마련, 새 학기부터 실시하라고 각시·도 교육위에 시달했다. 문교부는 이 방안에서 운영회비의 책정은 지역별, 학부모의 소득계층별로 차등을 두고 회비 가운데 일정액은 의무적으로 학생복리를 위해 사용토록 적립제도를 실시하며 교사와 학생을 통한 학비 징수방법을 지양하고 학부모와 육성회 임원이 중심이 되어 납부 징수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했다. 이 방안 실시로 인한 부담은 국민교가 월 최고 6백원정도 중·고교가 8백40원 정도이다.
문교부는 연간 육성회비 징수액 국민교 86억원, 중·고교 1백9억원 등 1백95억원 가운데 60%인 1백9억원은 교사연구비로, 36%인 70억원은 학교운영비로, 4%인 8억원은 학생복지비로 쓰도록 하고 학부모가 회비를 학교 서무, 육성회 또는 금융기관에 내는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학교 또는 지방실정에 따라 징수방법을 택하도록 했다.
육성회비 기준액 책정은 각시·도 교육감 재량대로 하되 서울·부산과 29개 중 도시에서는 국민교생의 20%정도를 회비 전액면제 대상으로 하고 농어촌 국민교생은 30%정도를, 도시지구 중·고교생은 15%∼20%를, 농어촌 중·고교생은 20%정도를 면제대상으로 하라고 시달했다.
학생 복지비 8억원 가운데 4억원은 학생의 사망·부상·질병 등 학생을 위한 경비로 쓰고 나머지 4억원은 시·도 단위로 도시·벽지·농어촌 등 낙후지역 학생 복리사업에 쓰도록 했다.
이 방안의 실시와 함께 국민학교 교원은 매달 3천원에서 1만3천원까지의 연구비를 지급 받으며 중·고교교원은 6천원에서 1만7천원까지를 받게된다.
육성회 임원은 학부모·지방유지·독지가·지방기관장 등으로 조직하도록 했다.
문교부가 책정한 등급별 회비 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