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2심은 고법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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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제일변호사회는 6일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2심을 같은 지방법원합의부에서 다루지 않고 고등법원이 관할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제29조2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대법원 등 관계 요로에 건의했다.
서울 제일변호사회는 그 이유로 현 제도가 지역적 거리의 단축과 경비 절약 등 이점이 있으나 ①같은 지방법원에서 단독판사가 재판한 것을 합의부를 구성하는 재판장 한사람을 제외하고 대체로 후배인 배석판사가 다시 재판한다는 것은 모순되며 ②같은 법원에의 판사가 원심과 다른 판결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더라도 동료관계라는 이유로 정실에 흐를 염려가 있다는 등 6개 항목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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