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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예술 전승에 경제지원|「무형문화재 보호협회」발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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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우리나라 고유의 공예와 예능을 보호육성 하기 위한 재원법인체가 처음으로 발족되어 소멸 직전의 민속문화계에 한오리 빛을 던져주고 있다. 그것은 문화재관리국이 3천만원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반관반민체의「무형문화칙보호협회」. 지난17일 이사장에 양재연씨(문화재위원·중앙대 교수) 를 선출함으로써 그 사업계획을 구체화 했다.
인간문화재들에게 일할 수 있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게될 이 보호협회는 우선 이미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33종 1백21명에 대하여 공예부문은 생산자금을 보조하고 연예부문은 공연할 기회를 베풀어 준다.
그들이 지닌 전통문화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이지만 이제까지는 사실상 버림받은 처지였다. 건물·석탑등 유형의 문화재가 그때그때 보수되고 또 보호조치를 단단히 하는 편임에 비하여 이 무형의 기능보유자는 새시대의 조류에 밀려 그 고유의 기능을 발휘할 기회가 거의 없을 뿐더러 그들이 세상을 떠나면 전승예술은 그만 단절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정한 기능보유자 가운데 60세이상의 연로자에 한하여 월 5천원의 생계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기능을 보호·육성하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생활보조금에 지나지 않았다.
총 모자장 고재구씨 (72·통영) 는 엿장수로 나섰고 낙죽장 이동련씨(70·담양)는 싸구려 참빗을 만들어 연명한다. 양주산대놀이는 공연비는 고사하고 도구와 의상을 간수할 곳이 없는 형편이고 오광대놀이의 기능보유자들은『생활에 조금도 보탬이 안돼는 걸 왜 하느냐』면서 오광대놀이를 외면하고 있다. 즉 국내에서 첫손 꼽히는 우수한 기능을 가졌으면서도 그들은 활용할 길이 없어 자포자기하고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보호협회는 ①인간문화재의 수공예품제작비로서 연간 생산자금 5만∼50만윈을 융자해 주고 ②너무 연로하여 일할 수 없는 기능보유자의 경우에는 그 자손이나 후계자가 .계승할 수 있드록 생업자금 10만∼50만원을 융자하는데, 특히 그들이 만든 제품은 특별한 판매「센터」를 통해 위탁판매, 그 이익금을 생산자에게 돌려줌으로써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③노래·무용 놀이등 연예부문은 20만∼50만원의 공연비를 대여하는데 이러한 경우 모두 무이자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와 아울러 상설공연장의 설치도 계획중이다.
문화재관리국은 이 기금을 위해 금년 1천만원을 책정했고 71년과 72년에 각각 1천만원씩 적립함으로써 3천만원을 만들어 놓을 계획이다. 이로써 협회는 금년에 1천만원에 대한 이자 1백여만원을 6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악기장에 20만원, 갓일에 15만원, 매듭장에 10만원, 자개장에 40만원, 화장에 5만원등 수공예품 제작부면을 제1차 대상으로 삼아 예산을 책정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협회의 이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양재연 (이사장), 이두협·예용해·허 연·성경린·김원호 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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