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금명간 새로운 여권발급규정을 마련, 국방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는대로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을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정부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정한 외무부는 병역의무자의 여권처리에 있어 만 18세부터 35세까지는 국방부의 결정에 따르고 18세이하는 외무부가 관장하되 병역미필자·징집면제자 및 14세부터 18세까지는 일체 여권을 발급치않을 방침이다.
한편 14세이하의 남자에 대해서는 가족방문·이민등도 종래보다 더욱 엄격히 규제하되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쳐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