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항생제 함량줄여 폭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지검 고광하검사는 16일상오 성병·중이염등에 사용하는 항생제인 [뉴락·캡슐] 주요원료의 함량을 줄여 폭리를 보아온 인천시도화동189소재 협우제약주식회사 대표 장헌우씨(39)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약사법 위반·공기호부정사용·동행사죄로 구속하고 팔다 남은 엉터리 [뉴락·캡슐] 5천상자(싯가 7백50만원)를 압수했다.
검찰은 동제약 공장장 이경수씨와 장씨의 처 이영섭, 처남 이영복씨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68년4월30일부터 69년12월말까지 성병과 중이염등에 특효약인 항생물질 [뉴락·캡슐]을 만들때 한 [캡슐]에 주요원료 [클로램페니콜] 함량 0·25mg을 0·01mg만 넣어 1백50[캡슐]들이 1만9천상자(싯가 2천8백50만원)를 만들어 영남·호남·서울·인천 등지의 약국에 팔아왔다.
이들은 이 약을 인천의 세명약국등에서 구입한 삼원제약제품[삼원페니실린연고] 포장에 붙은 갈색검증지를 떼내어 이약에 붙여 마치 검증합격품인 것처럼 속여 폭리를 봤다는 것.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