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삼군 고등군재 통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방부는 국방기구개편의 하나로 금년초 육·해·공군 및 국방부에 설치되어있는 고등군법회의를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형량의 통일과 부족되는 군법무관의 합리적 인력관리, 예산절약을 위해 이같은 통합원칙을 굳히고 군법회의법상 『국방장관이 각군의 군법회의 설치를 보류할 수 있다』는 권한에 따라 새로운 입법절차없이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유사기구 통합등 기구개편으로 국방기구관리의 쇄신을 69년도부터 추진해왔던 국방부는 군수지원의 통합방침과 함께 금년 1차적으로 이같이 고등군법회의를 단일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지금까지의 육·해·공 3군체제에 의한 각군 참모총장의 지휘권을 사실상 약화시키는 것이라하여 군일각에서는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나 군법회의 설치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군법회의법에 따라 금년초안으로 국방장관이 이를 결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대신 국방부는 각군에 계속 있을 보통군법회 설치자인 일선 지휘관의 인사행정권 및 징계권을 대폭강화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