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70대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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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국은 6일부터 이달말까지를 특수차량의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강력한 단속을 펴도록 6일 관하에 지시했다.
치안국은 최근 특수차량의 위반행위가 부쩍 는것은 탑승자가 특권의식을 갖고 교통경찰의 지시를 어기는데 주원인이 있다고 보고 이 기간동안 특권의식의 배제계몽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치안국은 5일 하룻동안 1백69건의 특수차량의 법규위반을 검거, 각 기관에 통보 또는 즉심에 돌렸는데 그 내용은 관용차 11대, 자가용 1백30대, 군용차 28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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