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조사위원회는 29일 현재 자문기관구실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복지위원회를의결 및 집행기관으로 개편하며 군지원병제도를 확대,14세이상의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들에게 3,4년간의 군사교육을 실시, 장기복무하는 소년병제도의 채택등 개혁안을 작성,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위원회는 또 소년원을 현재의 법무부소속에서 보사부소속으로 하여 단순한 보허에서 직업보도체계를 갖추게 한것도 건의했다. 이 위원회는「청소년 행정의 개선을 위한 조사보규고에서 이같이 건의했는데 이밖에 18세이상 20세까지의 청소년이 현행 아동복지법과 기타소년관계법에서 제외되는 일이많아 이를 20세미만으로 고칠것 아동복리 지도원은 30세이상의 자로서 국가공무원으로하여 보임할것등을 지적했다.
14세이상 보호아지원입대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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