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 연금 환수 않는 대학, 정부 지원 끊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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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교직원이 내야 할 사학연금 보험료(개인부담금) 등을 등록금이 포함된 교비회계 등으로 대신 납부하고도 이를 환수하지 않는 사립대는 내년에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올해 지원금도 일부 삭감된다.

 교육부 박백범 대학지원실장은 30일 기자 브리핑을 하고 “연금 대납 사실이 적발된 44개 대학이 9월 말까지 환수 방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올해 재정 지원 규모를 줄이고 내년부터는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대납한 연금을 환수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가 대학 단위의 공모를 받아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5000억원을 넘는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 대학 82곳(총 지원액 2010억원)을 선정해 발표하면서 이 중 연금을 대납한 학교 11곳에 불이익을 줬다.

해당 대학은 연세대·아주대·한양대·계명대·숭실대·인하대·동국대·그리스도대·포스텍·서울여대·고려대(대납액 순)다. 교육부는 지원액을 원래 배정액에서 10%씩 삭감하고 환수 방안을 내지 않으면 나머지 돈의 절반만 지급하기로 했다. 연금 대납액이 가장 많은 연세대(524억원)는 올해 27억원이 배정됐지만 24억원으로 삭감됐고 환수 방안을 내지 않으면 12억원만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 대학 70곳의 명단을 1차로 발표했지만 당시엔 아무런 제재 방안을 담지 않아 논란이 됐다. (본지 7월 10일자 14면) 교육부는 교직원 연금을 대납한 전문대 6곳도 환수 방안을 내지 않으면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대상 학교는 계명문화대·인덕대·영남이공대·안산대·한양여대·충북보건과학대(대납액 순)다.

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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