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소득과 담 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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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막대한 외자까지 끌어들여 고율 투자를 계속한 결과 생산 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증대를 이룩한 것이 사실이다. 60년의 GNP 2천4백66억 원(경상가격)이 69년에는 2조3백1억 원으로 10배로 늘어났다. 이는 해마다 평균 26.7%씩 증가한 셈이다. 물가등귀를 고려한 65년 불변가격으로도 연평균 10.1%의 성장률로 일본을 제외하고는 ECAFE 제국에 비해 유례없는 높은 성장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소득계정에 나타난 1인당 국민소득도 60년의 8천7백42원(경상)에서 68년에는 4만3천6백9원인 5배로 늘어 해마다 22.7%의 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같은 명목상의 소득증가는 같은 기간동안의 전국도매물가상승 연평균 17.3%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해마다 5.3%밖에 늘지 않은 셈이 된다. 더욱이 합 여 통계·산업별 취업자통계 등 소득수취 측의 기초자료미비로 분배국민소득의 독립추계가 불가능하여 생산국민소득을 요소별로 접용 함으로써 생기는 오차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소득증가는 이를 훨씬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즉, 생산된 산업별 부가가치가 생산제요소를 제공한 자에게 제공할 비율과 같은 비율로 분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노동소득인 피용자보수·임 료 등에서 현저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소득의 계층별 격차의 심화를 뜻하며 노동소득 자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국민계정에 나타난 소득증가의 내용을 보면 계층별 소득증가율의 격차를 볼 수 있다.
60년 이후 68년까지 가장 크게 늘어난 부문은 임료·이자·배당 등 말하자면 「가진 자」의 재산소득으로 8년 동안 6.93배로 늘었고 다음이 노동소득인 피용자보수가 6.27배 늘었으며 농업소득이 대종을 이루는 비법인 기업소득은 5.21배, 이중 농업소득도 4.65배 증가에 그침으로써 농업소득증가율의 상대적 저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65년 이후의 증가율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 재산소득을 포함한 자본소득은 66년에 31.8%, 67년 38.6%, 68년에는 30.3%로 해마다 높은 율로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농업소득을 포함한 비법인 기업소득은 66년 21.1%, 67년 1.2%, 68년에는 16.4%로 저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소득격차의 심화는 지역간의 소득불평등심화와 함께 개발계획의 중대한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득증가의 이 같은 추세에 비해 조세를 비롯한 각종 국민부금은 지난 10년간 급격히 늘어나 소득증가를 상회하고 있다.
국민의 총 조세부담은 60년의 2백44억 원에서 69년에는 2천9백84억 원으로 무려 10배나 넘게 격증했는데 이는 연율 33.7%의 승가이며 간은 기간의 GNP증가율은 물론 국민소득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특히 65년 이후의 조세팽창은 실로 급격한 바가 있어 내국세는 최고 67%(66년) 연평균 48%의 증가율을 보였고 GNP에 대한 내국세 부담 율은 65년의 5.2%에서 69년에는 10.4%로 5년 동안 2배로 늘어났으며 총 조세부담률도 60년의 9.9%에서 69년 15.3%, 70년에는 16.2%로 급격히 늘어났다.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 조세부담률은 물론 영국(36.4%), 미국(27.2%)등의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낮다고 말할 수 있으나 국민소득의 수준이 워낙 다르고 소득분배구조 또한 우리와 상이할 뿐 아니라 조세구성과 조세체계가 다르므로 절대 액 내지는 부담률 그 자체를 비교할 수가 없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GNP의 10%에 가까운 사회복지비지출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또한 낮은 소득 국은 고소득국보다 조세의 부담이 무겁게 느껴지며 조세감면·탈세 등 조세부담의 불공평이 클 경우 납세자는 실질적으로 더욱 큰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인플레·텍스」의 부담이 주로 근로자의 부담으로 귀착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은 기업부담보다 가계부문에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징수액의 10%에 가까운 내국세감면과 징수액의 2배에 달하는 관세감면은 특정 업체와 품목에 대한 특혜일 뿐 아니라 일반대중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가중, 과세불공평을 심화시켰고 감면대상업체의 국제경쟁력마저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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