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만피고에 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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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형사부 (재판장 노병준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7년, 추징금 1천2백90만원을 선고받았던 전부산시장 김대만피고인 (46)에게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5년, 추징금 1천8백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피고인에대한 보석은취소하지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신한산업상무 김해경피고인 (28)에게는 원심을깨고 징역1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고 1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은 한국「흄」관공업 부사장 노갑술피고인 (57)에게는 양형부당을이유로 원심을 파기,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포기로 1심에서 형이 확정된 피고인및 형량은 다음과같다.
▲조동환 (40·미성건설부사장) 징역1년6월·집유3년 ▲서봉수 (46·서광산업대표) 징역1년·집유2년 ▲이종용 (49·조양건설부사장) 징역l년6월·집유3년 ▲오석환 (63·한국 「흄」관공업대표) 벌금10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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