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이들, 야동 보고 싶을 땐 'N드라이브'가 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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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곽모(17)군은 지난해부터 네이버 ‘N드라이브’ 서비스를 이용해 초등학교 동창 5명과 음란물과 영화·게임 등을 공유하고 있다. 5명이 서로 다른 웹하드나 토렌트에서 내려받은 음란물이나 각종 불법저작물을 N드라이브에 올리고, 필요할 때 내려받는 방식이다. N드라이브는 네이버가 각 회원에게 제공하는 파일 저장 시스템이다. 저장 용량(30GB)에 한계가 있지만 전송 속도가 빨라 용량이 적은 음란 동영상을 공유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다. 올려진 자료 목록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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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군은 “불법인 건 알지만 경찰에 단속되거나 부모님에게 적발될 위험도 적고 아직까지 처벌사례가 없어 마음 놓고 사용한다”고 말했다. 곽군의 반에서 N드라이브를 통해 음란물이나 불법저작물을 공유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29명 중 절반이 넘는 18명이었다.

 중학교 동창 8명과 N드라이브로 음란물을 공유하는 김모(17)군 역시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N드라이브를 자주 사용한다”면서 “N드라이브로 친구들끼리 공유하다 보면 새 파일이 올라오는 회전율이 낮은 대신 삭제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스마트폰과 동기화가 되는 ‘자동올리기’ 기능과 ‘동시접속’ 기능도 활용한다고 덧붙였다.

 학원가를 중심으로 네이버 N드라이브나 다음 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서비스가 불법음란물과 불법저작물의 유통경로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부분의 통신사나 인터넷 포털 업체들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데다 개인 계정으로 이용되고 있어 단속도 어렵기 때문이다.

 친구들 사이에 음성적으로 공유하는 것뿐 아니라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을 위해 사용하면서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기도 한다. 여름방학 성수기를 맞은 한 어학원에서는 다음 클라우드를 이용해 저작권이 있는 문제집의 듣기 파일과 수업 참고용 교재들을 수강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라온 파일만 41.1GB(300쪽 책 2만8000권 분량)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웹하드·토렌트·SNS에 이어 불법 저작권물의 유통경로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 홍훈기 사이버팀장은 “현재 불법저작물이 유통되는 주요 경로인 웹하드 역시 처음에는 업무용으로 시작했다”며 “아직 클라우드 서비스가 웹하드·토렌트 등에 비해 절대적 비중은 작지만 이대로 방치할 경우 불법저작물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단속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개인 e메일처럼 사적인 공간이다 보니 계정을 함부로 열어볼 수 없다. 영리 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 단속의 한계로 인해 증거가 없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인한 저작권 피해는 기초 조사조차 안 돼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법 전문 박소현 변호사는 “현행 저작권법으로는 비영리 목적으로 공유하는 사적 복제는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와 다음 측은 “하나의 ID로 클라우드 저장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완벽하게 막기는 힘들다”면서도 “한 ID로 지나치게 많은 IP를 사용해 접속하거나 접속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종문 기자·최규진 인턴기자(중앙대 신방과)

◆클라우드 서비스=서버에 사진·문서·동영상 등 각종 콘텐트를 저장한 뒤 인터넷으로 접속해 노트북·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2011년 애플사가 시작한 ‘iCloud’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선 네이버 N드라이브·다음 클라우드 등이 개인용으로 제공된다. 저장된 콘텐트가 많을수록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업체에서 차세대 서비스로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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