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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없는 고속건물-월말까지 시설 갖추도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서울시는 17일 주차장으로 쓰게 되어있는 건물 일부를 멋대로 용도·변경, 간막이 등 시설을 갖추어 은행·다방 등으로 빌려주고 있는 장지 빌딩(중구 을지로2가326) 등 5개 고층건물을 적발, 이달 안으로 ①건물의 일부를 헐어 주차장 시설을 갖추든지 ②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단수·단전 등 조치를 하고 이에 불응하면 건물 일부를 강제 철거한다는 강경책을 쓰기로 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2천평방m의 건물은 90평방m의 주차장을 갖추고 이에 5백평방m가 추가될 때마다 16평방m씩 주차장 시설을 늘리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에 의해 이날까지 적발된 주차장 없는 위법건물은 다음과 같다.
▲상지 빌딩 (중인 이철갑=을지로3가326) ▲우석 빌딩(주인 김속선 등 2명=중구 수하동40의2) ▲종로구 종로5가493(건물주 양원용) ▲삼원 빌딩(중구 소공동122의5) ▲회현동3가1의(주인 박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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