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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골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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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물품세법개정안>
▲세율인상품목=설탕(㎏ 당) 35원에서 40원, 청량음료 10%에서 15%, TV수상기 50%에서 65%(19인치 이상), 40%에서 50%(19인치 미만), 피아노 10%에서 20%, 알루미늄·새숴 10%에서 20%, 전기냉장고 50%에서 65%, 승용자동차 10%에서 30%, 전기세탁기 50%에서 65%, 보석과 동제품 50%에서 100%로 인상하는 것 등 모두 25개 품목.
▲면세점인하=가구류·칠기를 개당 5만원, 조당 7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하하고 세율은 30%에서 20%, 시계를 개당 2만원에서 5천원으로 조정하고 세율을 30%에서 20%로 내린 것 등 모두 5개 품목.
▲제품과세전환=스테인리스 동에서 스테인리스제품, 원피에서 피혁으로 전환.
▲신규추가품목=글루타민산소다 20%, 구중제 20%, 하드보드 20%, 석유이용기구 20%, 스펀지 10%, 일반화장품 10% 등 8개 품목.

<직물류세법안(신설)>
▲주요골자=원료과세로 하던 원모, 반제원모에 대한 과세를 모사와 동직물류에 과세하는 제품과세로 전환하고 생사·견사를 과세대상으로 추가
▲세율구조=모사·모직물 40%, 면사는 40수 이상 10%에서 24%로 인상, 마사·인견사·스프사 등 화학사는 현재세율을 20%씩 인상, 생사와 견사는 20%(신규), 융단은 면세점 폐지

<입장과세법개정안>
▲주요골자=사행행위장소, 휴게실을 갖춘 욕탕, 사교댄스장을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골프장세율 인상.
▲세율=사행행위장소 1회입장 1천원(외국인 3백원), 골프장 100원에서 250원. 휴게실을 갖춘 욕탕 20%·사교댄스장 1회입장 500원.

<석유류세법개정안>
석탄과의 대체도가 높은 벙커C유에 대한 세율을 5%에서 10%로 인상.

<소득세법개정안>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8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세율의 누진구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율을 인하.
▲외국인투자업체에 종사하는 외국인, 정부간협약에 의하여 파견된 외국인의 급여소득세를 면제하고 이외의 외국인에 대해선 본국과세액이상을 감면.

<법인세법개정안>
석탄채굴업에 사용되는 구축물을 투자공제대상으로 추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일정한 생산시설을 갖춘 철강업자와 철강석업자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등을 부분감면.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와 상공회의소의 제세면제.
▲영세농어민 융자에 부수되는 등록세와 인지세 면제.
▲수출품제조업체의 원자재 잉여물에 대한 물품세 면제.

<조세범처벌법 개정안>
직물류세법제정에 따라 직물류세범칙행위에 대해서도 다른 간접세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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