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세법개정안 심사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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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재경위는 세법개정안심의를 뒤로 미루고 예산안 세출예심에 틀어갔다.
이에 앞서 10일 하오의 재경위에서 정인호 전문위원이 심사보고를 통해 지적한 문젯점은 다음과 같다.
▲시계의 면세점을 5천원으로 내리고 물품세를 20%로 내린 것은 생필품인 시계를 사치품인으로 간주한 것으로 정부의 정밀공업육성 시책에도 위배되므로 국내산업보호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화장품에 10%의 물품세를 매긴 것은 화장품의 가격앙등에 따른 밀수화장품의 범람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석유「스토브」등 석유류 이용기구에 20%를 과세하는 것은 농어촌의 수요가 커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세에 의한 소비억제가 부당하다.
▲「글루타민」산 「소다」에 대한 20%과세는 그 사용용의 7할이 서민층로 대중소비품이므로 면세되어야 한다.
▲설탕의 물품세를 50% 인상한 것은 과자·빵 등 분식품의 가격앙등을 유발하며 설탕의 도매물가지수에 대한 기여도에 비추어 물가앙등을 유발할 염려가 있다.
▲직물유세법 신설에 따른 원모, 반제원모 등에 대한 제품과세전환 등은 국민부담을 급진적으로 가중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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