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도 과세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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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기업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도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현오석(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제주도 서귀포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과세 부담을 줄여줘 투자와 고용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대기업의 경우 내부거래를 통해 거둔 이익 전체가 아닌 모기업의 지분율을 뺀 금액만 과세대상으로 삼는 방법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기업 구조조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분율이 올라간 경우는 유예기간을 둬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관련 세제개편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현행 대주주 지분율 3% 이상, 특수법인과의 거래비율 30% 이상인 증여세 과세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주주 지분율 3% 이상’이라고 규정한 부분을 ‘4~5%’로 올리고, 거래비율도 현재의 ‘30% 이상’에서 ‘40~50%’ 선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계열사 간 거래에서 대주주 지분이 3% 이상이고, 내부거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물리는 제도다.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달 초 국세청이 납부 대상 기업 주주 1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하지만 과세 대상의 99%가 중견·중소기업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요컨대 “대기업 총수를 겨냥한다고 해놓고 왜 작은 기업들이 ‘세금 날벼락’을 맞아야 하느냐”는 주장이었다.

 이날 현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상반기에는 정부 주도로 경기 회복에 주력했다면 하반기에는 기업 활동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8대 핵심 정책과제로 ▶성장률 3%대 회복 ▶리스크 관리 강화 ▶민생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이는 향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제민주화에서 경제 활성화로 옮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서민들의 체감 경기 회복,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반가운 조치”라며 환영했다.

최준호·이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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