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하는 여성 몰래 훔쳐본 男, 무죄 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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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하는 여성을 몰래 훔쳐본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안승훈 판사는 목욕을 하고 있는 여성 A씨(21)를 몰래 훔쳐본 혐의(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31)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법원은 “홍씨가 목욕중인 A씨를 엿보기 위해 창문을 일부 열은 것은 사실이지만, A씨가 거주하는 반지하 창문의 방충망과 쇠창살이 제거 또는 훼손되지 않아 얼굴을 집어넣거나 집안으로 침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홍씨가 창문의 창살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를 소지하지 않아 집안 침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며 “홍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화장실 내부를 보고 있었을 뿐 주거침입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해 7월 17일 밤 12시40분쯤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한 반지하 주택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A씨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화장실의 유리창문을 연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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