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바·카바레·다방·욕탕을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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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일 불요불급한 건축허가를 일제억제키로 했다.
건축허가가 억제될 건축물은 사무실용건물 극장 영화관「바」「카바레」다방 사치성욕탕등이다.
한편 일반주택및 5층이하의 「아파트」는 억제대상에 들지 않는데 「아파트」의 건축에있어 되도록 철근「큰크리트」를 사용치말고 조적실(조적식)구조로 건축토록 장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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