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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업체 쟁의방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외국인 투자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쟁의를 막기 위해 헌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쟁의규제조치 등을 규정하는 노동쟁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노동청과의 협의를 거쳐 곧 경제각의에 올릴 이 법안은 1백% 외국인투자업체 및 50%이상 외국인이 투자한 합작투자업체를 노동법에 규정된 공익사업과 같이 취급하여 ▲노동쟁의의 유예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알선·조정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중재할 수 있게▲노동쟁의가 일어 났을때 정부가 중재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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