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외국인 투자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쟁의를 막기 위해 헌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쟁의규제조치 등을 규정하는 노동쟁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노동청과의 협의를 거쳐 곧 경제각의에 올릴 이 법안은 1백% 외국인투자업체 및 50%이상 외국인이 투자한 합작투자업체를 노동법에 규정된 공익사업과 같이 취급하여 ▲노동쟁의의 유예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알선·조정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중재할 수 있게▲노동쟁의가 일어 났을때 정부가 중재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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