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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규제」아랑곳 없는 외자풍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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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외자도입의 격증 추세와 이에 따른 상환부담이 국제수지를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IMF가 도입규제를 권고, 금년에 10년 미만 상업차관은 2억9천5백만불로 한도를 설정하는등 일련의 도입규모축소 대책이 강구되었으나, 올해들어 10월말까지 신규로 확정된 외자 도입액은 7억5천1백90만불로 지금까지의 연간도입 확정액중 최대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외자도입 증가추세는 10월말 현재로 당초 총자원 예산상에 계획된 5억2천만불, 68년 실적 5억8천3백만불을 35%나 상회한 것이다.
59년에 시작되어 10년을 지내온 동안 다다익선으로만 받아들여졌던 외자도입에 한도로서 규제가 가해진 것은 금년이 처음이고 또 그만큼 상환부담이 우려되었기 때문인데 공공차관이 68년 대비2.5배 정도증가하고 상업차관 역시 68년 실적을 5%정도 초과함으로써 이례적인「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단위외자 도입규모도 68년까지 공공차관이 건당 평균 7백만불, 상업차관이 4백40만불인데 금년 들어 10월까지는 공공차관 건당 평균 1천9백만불, 상업차관 5백만불로 거액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규모가 커진 것은 경인「에너지」에 7천만불(총소요자금8천2백만불)이 인가되어 단일사업으로는 최고를 기록하는등 굵직한 사업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도 거액의 현금차관이 대량허가 된데 원인이 있다.
그러나 경인「에너지」의 7천만불과 현금차관으로 인가된 ▲한전3천만불▲쌍용계1천4백만불▲한국화약계1천3백만불▲대성목재1천만불 등이 10년 이상의 장기차관인 데다가 공공차관이 3분의1 (7억5천1백30만불중 2억2천3백만불)을 차지하여 아직 2억9천5백만불의 10년 미만 상업차관 한도에는 여유가 있다는게 당국의 설명이다.
10년 미만 상업차관에 대한 한도규제로 장기 상업차관이 금년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있지만 총외자도입액중 외국인투자분(1억2천5백30만불)은 5.5%정도에 불과하여 상환부담은 금년의 1억7백만불에서 내년엔 약2억불, 76년엔 4억5천2백만불로 증가할 전망이다.
IMF의 한국경제평가보고서 역시 2억9천5백만불의 한도 유지여부보다 금년 외자도입 규모가 8억2천7백만불에 이를 것으로 추정, 장기차관이 증가하고 있지만 총체적인 도입규모가 격증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개선이라기 보다는 악화라고 비판하고있다.
이렇듯 한도설정에도 불구하고 도입규모자체는 오히려 증가하고있기 때문에 보다「타이트」한 새 규제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나 정부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외자의 계속적인 대량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있어 외자도입을 에워싼 진통은 더욱 격화될 것이 우려된다. <이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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