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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 하이라이트(31)|「유네스코」서 문화재보호 논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미개발 혹은 개발도상의 국가로부터 값진 유물, 예술품들이 밀수의 방법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유출되는 사례는 오래전부터 큰 문제가 됐었고 이러한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자는 움직임도 60년대 초기부터 꽤 활발하게 논의 됐었으나 별로 구체적인 방안이 대두되지 못했다가 최근「유네스코」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거의 선진국서 간직>
「유네스코」대변인에 의하면 「터키」 「이란」 「멕시코」를 비롯한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유럽」등지의 중진국 여러나라로부터 「유럽」 「아메리카」의 선진국에 유출된 그들의 문화적유산은 상상할수 조차 없다는 것인데 이들 대부분이 공공연하게, 혹은 버젓하게 박물관 혹은 개인에 의해 소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네스코」는 최근 회원국의 법률가, 전문가로 구성된 법안 기초위원회로 하여금 초안을 작성하게 했는데 이에 의하면 앞으로의 예술품밀수행위 제재는 물론 현재 여러 선진국들에 분산되어 있는 미개발국의 예술품들을 본국으로 환송케 하는데까지 이르고 있다.

<회원국동의가 문제>
남은 문제는 과연 이 법안이 회원국의 동의를 얼마만큼이나 얻을수 있겠느냐 하는 것. 물론 예술품을 많이 빼앗긴 나라들은 이에 적극 찬성할 것이 틀림없지만 다른 나라의 예술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이 이 법안에의 동의에 난색을 표하게 된다면 이 법안이 설사빛을 본다해도 애초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거두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법안의 상정일정을 보면 11월내로 최종적인 연구를 거친 다음 내년 4윌 전문가들로 하여금 다시 연구케하여 수정안을 내도록 하고 71년10월의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만약 이 안이 정식 채택되는 경우 해외에 유출되어 있는 우리나라 예술품도유송에 밝은 전망이 비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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