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스톱시킨 노조 간부 1억 배상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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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공장 가동을 무단 중단시킨 현대자동차 전 노조 간부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 노조의 생산시설 무단 점거에 법원이 배상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성익경 부장판사)는 24일 현대차가 전 노조 대의원 허모(47)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허씨는 현대차에 1억36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허씨가 지난 3월 21일 울산공장 3공장에서 3시간 동안 생산라인을 불법으로 중지시켜 18억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백 간주 판결을 내렸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허씨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현대차가 생산시설 무단 점거와 관련해 노조 측과 진행 중인 10여 건의 민사소송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대차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노조 간부 등에 의해 모두 여섯 차례 공장 가동이 중단돼 1000여 대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생산 중단 조치에 관여한 노조 간부는 20여 명이며 이들은 최저 80여 분에서 5시간까지 라인 가동을 멈추게 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현대차 불법 공장 점거 농성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비정규직 전 노조 간부 등 21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차 울산공장의 이모씨 등 비정규직 전 노조 간부, 현대차 노조 간부 등 16명에게 이날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비정규직 노조원 등 5명에게는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 비정규직 노조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며 2010년 11월 15, 16일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해 2544억원의 생산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조합원은 2011년 3월16일 회사 보안요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 판사는 “적법하지 않은 쟁의행위와 노사 간 충돌로 생산차질을 불러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죽봉 시위 체포영장=울산경찰청은 지난 20일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죽봉 폭력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해 이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죽봉을 든 시위대는 공장 펜스를 뜯어내고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 현대차 보안요원과 충돌했다. 이 바람에 시위대에서 10여 명, 현대차 쪽에서 80여 명 등 모두 100명 가까이 부상했다. 울산경찰청 황덕구 수사2계장은 “폭력시위를 주도한 노조 관계자 등 20여 명은 모두 검거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차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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