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마다 「특수학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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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8일 맹·농아 등 심신장애로 정상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아동을 가려내기위한 특수아판별기준을 마련하고 내년1월말까지 전국에 있는 특수아실태를 파악키로 했다. 문교부는 또한 내년에 각시·도에 1개교씩 특수학교를 신설, 심신장애아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도록 할 계획이다.
문교부는 이번 특수아실태조사의 범위를 맹·농아 및 정신박약아, 지체부자유아 등 4종으로 대별하여 조사토록 했는데 조사요원은 각계전문가와 특수학교교원으로 구성했다.
문교부가 마련한 특수아판별기준안은 다음과 같다.
▲맹아=교정시력이 0·03에 미달하는 자 ▲약시아=교정시력이 0·04이상 0·3미달하는 자로 시력 외의 다른 시각적인 기능장애를 가진 자 ▲농아=청력이 결여된 자 및 청력손실이 90 「데시빌」 (음향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 이상인 자 ▲난청아=ⓛ고도난청아는 90∼60 「데시빌」인 자 ②중도난청은 청력손실이 60∼40 「데시빌」인 자 ▲정서장애아=ⓛ반사회적 행동이 습관화하여 악질적 불량행위를 거듭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자 ②경미한 반사회적이나 비사회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자 ▲정신박약아=①중도(중도)는타인과의 의사교환과 환경에의 적응이 매우 곤란하여 성인이 된 후에도 자립하기가 전혀 곤란한 자로서 「아이·큐」가 25이하에 정신연령이 3세에 미달되는 자 ②중등도는 새로운 사태변화에 적합이 곤란하고 타인의 도움으로써 자기 주변처리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아이·큐」25∼55까지이며 성인이 되어도 정신연령이 4∼7세 정도인 자 ③경도(경도)는 일상생활에는 별지장이 없으나 추상적 사고추리는 곤란한 자로서 「아이·큐」 55∼75정도인 정신연령이 8∼11세인 자▲ 지체부자유아=몸을 바로 세울 수 없거나 곤란한 자 ▲신체허약아=만성의 흉부질환, 심장질환 등의 상태가 6개월 이상의 의료 또는 생활규제를 필요로 하는 병약자 ▲언어장애아=회화에 의한 의사교환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자 ▲중복장애아=장애의 여러 분야가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분야 또는 같은 분야 안에서도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가져 특별한 교육계획을 필요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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