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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계획 6월말기준으로 변경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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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하반기에 자금집중현상을 일으켜 년말을 기준한 년초의 안정계획작성에 원용되는 제반가정이 불합리하고 또한 외환부문의 통화증발이 전체 통화증가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여 안정계획이 불건실하게 집행되는 모순을 제거하기위해 재정안정계획의 기준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로 변경하는것과 함께 리저브 베이스에의한 통화규제도 순국내자산한도로 바꿀것을 IMF와 합의했다.
6일 남덕우재무부장관은 체한중인 IMF협의단과 현행 재정안정계획의 적용기간을 7월1일부터 6월말까지로 바꾸고 리저브 베이스 한도규제에의해 통화량을 조절하던 것을 중앙은행의 순국내자산한도로 변경할것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말했다.
남장관은 이러한 재정안정계획집행방식변경이 현행 리버브 베이스 방식으로 유동성을 규제할 경우 시은의 지준예치금을 늘여 신용조출을 막으면 리저브 베이스 도 함께 증가, 한도를 잠삭하는 모순이 있고 안정계획의 시한을 년말로잡으면 하반기에 집중되는 자금수요를 년초에 명확히 예측할수없어 가정에 불합리한점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은행 순국내자산에대한 규제로 변경되면 지금까지 와화자산과 부채계정의 변화가 중앙은행통화성부채(화폐발행고 및 지준예치금)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순국내자산의변화만 체크하게되며 외화자산과 부채의 변화에서오는 통화증발은 분리되어 별도의 한도로 설정될전망이다.
남장관은 이같은 안정계획의 집행방식면경에 IMF협의단과 최종합의가 이루어지면 내주초에 그상세한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설>
순국내산개념에의한 통화규제방식은 종전의 리저브 베이스 규제방식을 더욱 기능화한 것으로 지금까지 통화팽창의 주인이 되어온 해외부문을 따로 분리, 별도규제함으로써 통화종절을 효율화하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리저브 메이스 는 중앙은행의 통화성부체인데 이를 자산측면에서 보면 주앙은행의 자산합계에서 비통화성부채(예를들면 대정부부채, 안정계정, 안정증권등 대금융기관부채 및 외화부채등)를 부문별로 차감한 잔액이 통화성부채, 곧 부문별 순여신액은 크게 순국내자산과 순외화자산으로 나누어진다.
앞으로 정부는 이두부문을 분리, 별도로 운용함으로써 해외부문의 통화팽창에 보사 기능적으로 대처할수있게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지금까지 연말로 집행오던 재정안정계획시안을 6월말로 바꾸었는데 이는 각종경제활동이 연말에 집중되는데따른 한도집행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IMF스탠드 바이 협저이 6월말로 되어있는점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통화규제방식변경과 재정안정계획집행 시한변경은 모두 IMF측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권고해온 것으로 이번 연례협의단의 내한을 계기로 최종합의되었다. 이로써 정부는 10월말로 연말한도를 55억원이나 넘는 리저브 베이스 의 여유를 갖게되나 당초 기대했던 한도액 자체의 증액은 어렵고 단지 내년6월말까지의 시한여유를 얻게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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