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법」발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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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4일부터 발효됐다. 부정식품과 의약품에서 오는 해독을 막기 위해 부정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가중처벌을 가하여 식품과 약품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이 법은 전문 10조에 시행령 7조로 구성돼 있다.
지난8월4일 제정 공포되어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두었던 이 법의 주요골자는 부정식품또는 첨가물의 소매가격이 연간 1백만원 이상이 되거나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는 5년이상 무기까지의 징역을 과하게 되어있고 연간 판매액이 10만원 이상일 때는 판매액의 2배에서 5배까지의 벌금을 과하게 돼있다.
부정의약품의 경우는 유해기준은 대한약전 또는 보사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증서에 분명히 표시된 의약품으로써 그 함량이 극량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있다.
식품의 경우 유해기준은 과자는 허용 외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2PPM이상, 납이 3PPM이상 등으로 보사부가 마련한 식품제조기준을 위반했을 경우로 못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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