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 횡령 수사에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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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25일 부산지검사수과는 지난9·14수해복구를 위해 경남도와 부산시에 배정 집행된 29억5천7백80여만원중 이재민긴급구호주택복구 특별영농자금으로 나간 10억3천4백여만원과 양곡4천여t의 일부를 읍면직원과 일선동장들이 횡령 또는 부정융자했다는 혐의를 잡고 전면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전수사직원을 풀어 경남도와 부산시의 수해복구비 집행관계서류를 압수, 복구비지출경위와 자금을 타간 가구수를 캐고있다.
이같은 검찰수사는 요즘 울산·창원·밀양등지에 배정된 특별영농자금이 이재민들에게 나가지않고 수해복구사무를 다루는 관계직원들에의해 나눠먹기식으로 처리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착수되었다.
검찰에 의하면 경남도의 경우 수해복구자금의 수배대상 1만4천1백여가구가 조작되었으며 복구자금수배를 미끼로 수배액의 일부를 교제비조로 공제지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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