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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사범 24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치안국은 국민투표당일인 17일 전국 투·개표소에서 모두 23건 24명의 국민투표사범을 적발, 이들을 모두 구속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치안국은 이들 사범들이 공화당3명, 신민당9명, 공무원및민간인이 12명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에 적발된 주요 투·개표사범의 명단과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17일 상오8시50분쯤 대구시 내서동제8투표소에서 신민당 참관인 임심문씨가 참관인 신청을 접수할 시간이 넘었다고 말한다고 간사이하영씨의 배를 때렸다.
경찰은 임씨를 국민투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7일상오10시50분쯤 충북 영동군 용화면 용화리 제2투표소의 신민당 참관인 김유성씨가 마을주민 강기동씨가 어머니를 업고 투표하러 나와 어머니에게 투표를 하게 한 다음 강씨가 투표를 하려고 투표소에 들어가다 2번이나 투표한다고 얼굴을 마구 때렸다.
▲17일하오5시30분쯤 전남 담양군 담양읍 제1투표소에서 공화당원 김기수씨가 같은 마을 주민 김철수씨의 투표통지서를 가지고 대리투표하려다 들켜 경찰에 구속됐다.
▲17일하오1시25분쯤 경남 거창군 신원면 제2투표소에서 투표하러간 문수경씨의 투표통지서를 빼앗고 투표소종사원 김진섭씨에게 폭행한 대구해일신문거창 주재기자 김래문(28)를 국민투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청주지검은 정들산씨(충북 옥천군 군북면)를 국민투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17상오6시55분쯤 군북면 제5투표소에서 신민당 추천참관인으로 신고했으나 투표구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개시 30분전까지 신고되지않아 접수할 수 없다고 이를 거절하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투표함을 두들겨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18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음성군 삼성면 삼성리 음성 제6투표구 공화당 참관인 장긍현씨(41)를 국민투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장씨는 17일 하오4시30분쯤 미리 준비한 찬성표가 찍힌 투표용지 9장을 무더기로 투표함에 집어넣으려다 야당참관인에게 들켜 고발됐다.【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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