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사인없는건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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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18일 새벽 회의에서 투표구 위원장의 사인이 없는 투표지와 투표지의 양면 또는 단면에 기표한 것은 무효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부산 진구 전포동에서 위원장 사인 없이 투표한 1천3백22장과 전남 장흥에서 위원장 사인대신 직인을 찍은 1천3백21장은무효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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