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융대폭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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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수출업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수출지원금융의 융자요령을 되폭 개정할방침이다.
14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개정요령은 (1)금융비율을 현불당2백20원에서 가득율별로 차이를 두고 ②이자율도 현행연리6%를 융자기간에따라 차이를 두도록 고치는것등이다.
이강등제에서는 일정가득율을 기준으로 그이상일때는 융자율을 현행2백20원보다 높이고 그이하인경우는 낮추어 원자재의 국산사용을 장려하며 이자율은 융자기간 1백5일까지는 연6%를 그대로 적용하고 이기간을넘을경우이자율을 높여 자금유용을 막을 방침이다.
관계당국은 이개정요령을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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