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투표지 사용, 계도에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7일 하오 전체 회의에서 『정당이 모의 투표 용지를 만들어 호별 방문하면서 단순히 계도하는 것은 무방하나 일반 투표인에게 모의 투표 용지를 배부하여 모의 투표 행위를 실시하는 행위는 국민 투표법 제1백5조 「투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시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로써 정당의 모의 투표 용지 이용은 계몽에만 국한됐다.
중앙선관위는 또 국회의원이 헌법 개정의 찬반을 신문에 광고 또는 보도하는 경우 국민 투표법 제39조(신문·잡지 불법 활용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한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신민당의 일시 해산으로 대중당이 제1야당 자격으로 연설회 개최를 신고했더라도 아직 연설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민당에게 우선적으로 연설회를 개최케 해야 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