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유세사용 신청해오면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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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오경인 서울시 교육감은 7일『야당이 국민투표유세를 위해 학교 운동장을 사용 하겠다고 신청해오면 즉각 허가해 주겠다』고 말했다.
오 교육감의 이러한 조처는 그간 신민당과 일부 국민학교 사이에 운동장 사용허가를 둘러싸고 말썽을 빚은 데 이어 취해진 것이다.
그는 각 국민학교장에게 사용 신청이 들어오면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여·야를 막론하고 즉각 허가해 주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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