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류 농지세에|기초공제제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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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갑 및 을류 농지세의 현행 면세점제도를 기초공제제로 바꾸는「지방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내용은 벼·보리 등 수확량이 2.5㎘를 기초공제하고 나머지 수확량에 대해서만 농지세를 부과토록 했다.
또 소채류·연초·삼포 등 을류 농지세도 면세점을 현행 6천원을 8천원으로 올리고 8천원을 기초 공제한다.
이 개정안에 따른 세수결함은 23억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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