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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자의 신체의 자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0일 신민당소속 국회의원들의 「데모」를 취재하던 본보 김수정기자에 대한 경관의 폭행사건은 더이상 좌시만은 할수없는관의 고의적인 취재방해요, 신체의 자유의 위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김기자가 「데모」대의 앞에 서서 사진을 찍던 중 최루탄이 터져 앞으로 쓰러진 것을 종로서 원용구 서장의 「지프」운전사 박순경이 손에 쥐고 있던 최루탄을 다시 김기자의 뒷머리에 바짝 들이대고 터뜨려 후두부에 세군데나 부상을 주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우발적인 폭행이라고 만은 할수없을 것이다.
이 폭행사건은 지난 14일 새벽3시 국회별관 앞에서 개헌안표결을 끝내고 나오는 공화당위원들의 모습을 취재하려던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기자들이 폭행을 당하여 기협과 사진기자단에서 엄중항의하고 고발조치까지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니만큼 더욱 충격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수없다. 개헌이 통과된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는 기자들을 이용하고, 참석했던 의원의 사진을 찍거나 불리한 보도를 하면 구타하는 악습은 차제에 단호히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요즈음 기자들에 대한 폭행은 거의 주별 행사처럼 행해지고 있는 느낌이든다. 최근것만 보더라도 지난 9월1일에는 성동서안에서 서울신문사 권기자가 집단폭행 당했고, 9월3일에는 영동군문화공보실장이 중앙일보 영동주재기자를 구타한 사건이 발생하였었다. 또 8월14일에는 보성벌교에서 술에 만취한 경관이 취재중인 사건기자를 구타한 사실이 있었는가 하면, 8월8일에는 부산동래서 출입기자가 집단폭행을 당하는등 불상사가 잇달아 일어났다. 또 학생「데모」취재기자들에 대한 경찰의 폭행은 열거할수 없을 만큼 자주 행해지고 있다.
기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있을때마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당국에 엄중히 항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잇단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은 단순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관의 기자경시풍조에 기인한 것처럼 보인다. 기자폭행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기자들의 자위책이 약하기 때문인것으로 풀이할수있으나, 그 일인이 관의 언론경시사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극히 경계하여야할 사고방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것은 기자들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자유로운 언론이 보장되지 않을때 자유로운 민의는 형성되기 어려우며, 민의가 자유롭게 표현될 수 없는 사회는 이를 민주주의사회라고는 할수없는것이다. 이즈음 일부 국민가운데에는 신문의 무기력을 탓하고 「언론부재」를 규탄하는 경향조차 있는데, 한국신문이 이러한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 정국안정을 위해 최대의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도 그협조를 고마워하기는커녕 도리어 물리적인 압력이나 폭행을 일삼는 경우, 언론의 대정부협조가 언제까지 계속될것인지도 의심스럽다. 관계당국은 언론인들의 잠재적인 울분을 폭발시키지 않기 위하여서도 관권에 의한 언론인 폭행사건을 철저히 규명하여 엄벌에 처하여야 할것이요,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예방조치를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언론인의 취재의 자유가 위협될뿐만아니라 기자들의 신체의 자유조차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이를 문명이전의 중세사회와 비교할 수밖에없을것이다. 정부는 폭행경찰관의 전보등으로 사건을 일시적으로 호도할 것이 아니라 폭행경찰관을 파면처분하고, 검찰은 이들을 입건기소 해야만할것이요, 국가배상을 지불해야 할것이다. 정부의 현명한 대언론정책을 주시하면서 이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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