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불안하면 보금자리론이 ‘안정’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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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기자]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에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적완화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자국의 통화량을 늘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통화가치를 하락시키고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만약 미국의 발언대로 양적완화를 축소한다면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달러 통화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국가는 시중에 풀려있는 달러를 회수하려 할 것이고 은행들은 현금확보를 위해 금리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처럼 은행 금리는 경기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가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내 집 마련은 하고 싶은데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은 피하고 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금자리론은 대출을 받는 날부터 갚는 날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특히 저소득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무주택자 또는 주택을 취득한지 30년 이내인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또 취득 후 30년 이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려는 1주택자와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대출을 갚는 날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주택가격에 따라 부가 금리가 붙게 되는데요. 주택가격이 6억이 초과할 경우 0.1%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친환경주택은 주택가격이 6억이 넘어도 부가금리가 붙지 않습니다.

아래 표에서처럼 소득?주택가격?만기에 따라 3~4.25%(2013년 7월 기준)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발생…조기상환에 불리

대상주택은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나뉩니다. 만 70세 이상일 경우 대출만기는 10년과 15년 중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u-보금자리론만 가능)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최대 2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대출 받은 날부터 최대 3년까지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대요율 1.5%이며 만기까지 남은 기간을 하루 단위로 쪼개 부과하는 방식(슬라이딩 방식)으로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만기 때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돼 안정적이고 대출한도가 주택가격의 최대 70%로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후 3년까지 최대 1.5%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조기상환을 할 경우 또는 만기 전에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할 계획이 있을 경우 불리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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