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콜레라 비상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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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7일상오 김현옥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 일원에 「콜레라」비상방역령을 내렸다.
이 방역령에 따라 「콜레라」오염지구로 확정발표된 하월곡동산2번지, 동대문구 답십리2동 서대문구대조 64의13동 세곳을 기점으로 반경1km이내의 각급학교는 학교장 재량에따라 휴교케 되었으며 서울시내다방·음식점·시장에서 냉차 냉면 냉용수 냉얼음등 얼음이 섞인 찬음식물 판매가 일절 금지되었다.
서울시는 다방과 음식점에서 냉음물을 판매하는것이 적발되면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3개오염지구를 중심으로 교통이 제한되었으며 이춘자여인(55) 박광호군(22) 원용선씨(41)등 3명의 진성「콜레라」환자가 접촉한것으로 알려진 1백76명의 접촉자 색출. 동부시립병원·청량리뇌병원등에 격리수용키로 했다.
예방접종은 보사부로부터 60만명분 40만2천cc를 배부받아 3개오염지구와 2백96개 영세지역에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나 방역령을 선포하고는 「콜레라·백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가두접종·직장단위 접종등을 실시하지 못하고있다.
서울시는 「콜레라」비상방역령 선포에따라 예비비 1천5백만원을 지급키로했다.
현재 서울시립중부병원에 의사 「콜레라」환자로 21명이 격리수용되어있는데 진성으로 밝혀진 3명이외의 환자의 가검물을 국립보건연구원에 보내 진성여부를 검사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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