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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 여성 수사원 다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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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남성중심의 이조봉건사회에서 실제로 관직을 갖고 행정적인 일을 맡았던 여성으로 다무가 있다. 유교가 지배하던 이조사회이므로 다무는 정치사회의 표면에 두드러지게 드러날리 없고 그래서 사학계의 연구도 이에 대해 소홀해왔다. 그러나 최근 방송극작가 강경훈씨는 다무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냈고 이서구씨 집필로 「시나리오」를 작성, 오는 26일부터 동양TV에서 『다무기담』이란 연속극으로 소개된다. 다무의 소임은 의금부나 포도청에 속해있어 지금의 여순경이나 여간수같은 역할. 『사대부의 부녀자가 기거하는 내실에 들어 수색하는 경우, 내외법이 엄격한 사회에서 남자가 들어갈수냐』는데서 이 연구가 됐다고 강씨는 말한다.
다무란 말은 이조초 성종때부터 기록에 나타나는데 이후 『포청담록』『의금부담록』『정원일기』같은 공공문서 외에도 효종의 사위인 동평위의 『공사견문록』, 정다산의 「아언각비』, 이환복의 『백사별집』등에 비교적 자세히 설명되었다.
다무는 본래 관청에 달린 비녀의 하나로 차를 끓여 올리는 직책을 「다모」라했다. 그러나 유교윤리의 사회기강이 강화하면서 법사에서 수사원으로 돌려 채용한 것이다.
『백사별집』에 의하면 『관아가 있는 곳마다 시장이 서고 서울은 특히 사람이 많아 정시를 이루는데 이런 복잡한 시장에선 도둑이 성행하여 다무로 하여금 장사아치처럼꾸며 이를 지키고있다』고 다무의 임무를 기록해놓았다.
뿐더러 다무는 때로 임금의 명을 받아 그 직권을 행사한다. 앞서든 『공사견문록』에 의하면 인현왕후 민씨의 폐위사건에는 다무가 직접 숙종의 명을 받아 높은 벼슬아치의 집을 수색한 예가 있다. 또 인조때 심기원의 역모사건에도 다무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설명돼있다.
다무는 성종때 낙방한 기생중에서 적당한 여성을 택해 기용했다. 작가 이서구씨의 말을 빌면 『여자는 여자이되 남자 못잖게 용감하여 정경부인이라도 잡아낚고 때려치우며 입담이 좋아서 죄인을 다룰 때 욕을 퍼붓거나 힘으로 눌러 꺾을 수도 있어야한다.』
더구나 연산군때 각도미녀를 뽑아 올리는 채청사와 동행하였다는 『대동야승』의 기록을 보면 이들 특수 여성들은 당시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에 틀림없다.
TV 「드라머」 『다무기담』은 광해군때의 한 다무가 인조반정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사실을 극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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