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은 신민당의 해체와 그에따른 세의원의 의원직상실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있다.
공화당사무국은 6일상오 신민당해당문제에관해협의, 일괄제명은 전원이 참석해야 하기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 (병결의원과 이탈3의원때문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의해 세의원의 의원직이 최종 판결때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김재순대변인은 성명을통해 『신민당이 당해체를기도하는정략은 법적으로성공할수없다』고 주장했다.
김대변인은 ①의원에대한제명은 일종의 징계권발동인데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한다는것은 헌법과 정당법명문에 위배되는 처사이며 ②국회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에 소속한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정당법32조에 의해 소속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1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명의원을 제외한 신민당의원 전원이 자폭결의를 기도한다는것은 정당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또 『정당을해산하여 3명의 의원에 대한 의원직박탈을 기도하는 신민당의 당략은 정당법제39조와 32조에 해당되어 결코 정당을 해산합수 없을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