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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청년 분신자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브르노(체코슬로바키아)26일UPI동양】 「체코술로바키아」의 19세기청년1명이 『무릎끓고사느니 고개를들고죽기위해』 분신자살했다고 이청년의친구들이25일전했다.
「얀·플라세크」군은 지난14일 이곳에서 벌어진 반소시위도중 자기옷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인다음 온몸이 불덩이가 된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자유의 광장으로 달려갔는데 그는 군병원에입원, 가료했으나 사망했다고 친구들이 말했다.

<포로처리법입안>
국방부는 전시에 실종되거나 적의 포로가된 우리군인들의 신분·급여·복무관졔등을정하기위한가칭 「포로처리법」을 마련중이다.
당국의 이같은 입법은월남에서 「베트콩」에 납치됐다가 탈출, 귀환해온 박정환중위의경우에 적용할법적근거가 없기때문에 참모총장권한으르 처리됐으나 앞으로 생길 박중위와같은 사례에 대비, 통일적으로 적용할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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