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자 강제이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프라하24일 로이터동화】반소폭동에 뒤이어 「체코」정부가 발표한 비상공안법에 따라 24일 표면상 평온을 회복한 「프라하」시를 비롯한 각 도시에서는 연행된「데모」시민들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고 있다.
학생및 노동자들의 항거를 분쇄하기 위해 정부가 23일 발표한 이 비상공안법은 공고일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발효될것으로 공안사범에 대한 형벌을 현행법에 규정된 형량의 50%이상 가중시키고 있으며 「데모」에 참가한 학생및 노동자에게 각각 퇴학과 해고조치를 취하고 「데모」시민들에게는 5년간 타지방으로 추방토록 규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