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없이 영주권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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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조동오특파원】 한일양국 법무장관은 45년 8윌15일이전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으로서 50뎐1월부티 52년9월사이에 실시된 제2차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강제퇴거수속을 거친 일이없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협정영주권을 부여키로 20일 합의했다.
이활법무장관과 「사이고(서향길지조) 일본법상은 19일에 이어 열린 2차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는한편 재일한국인의 영주허가심사기준을 더욱 완화하고 협정영주권신청수속을 간소화하기로 합의하고 법상회담을 마쳤다.
이로써 재일한국인중 약50만명에 달하는사람이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한일협정에따른 영주권 받을수있는 길이 열리게됐다.
20일 저녁 서을과 동경에서 발표된 양국법상의 공동발표는 또 ⓛ전전「사할린」에 도항했던 한국인에대한 협정영주권허가는 우호적으르 처리한다 ②56년5윌22일 일본법상성명에의한 전후입국자에대한 특별재류허가는 가능한한 신속히 처리하고 일반영주허가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수속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합의했다.
이번 법상회담은 이밖에 협정영주자의 재입국허가를 계속 호의적으로 고려하며 협정영주자 또는 그자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내에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했을때에는 특별한 배려를 한다는데 합의했다.
한일수교3년만에 타결된 재일교포의 영주권보장으로 71년1월16일로 끝날 협정영주권신청자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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