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운동제한 삭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공화당이 제안한 국민투표법안에 대한 수정을 마련중이다.
김재광정책심의회의장은 19일『공화당이 제안한 국민투표법안이 찬·반토론을제한하고 옥외집회운동에 한계를 두고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위노조항』이라고 말하고 『이에 관련된 조건은 모두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책심의회의장은 『신민당의 대안은 공화당안의29조 (옥외집회운동의 한계)30조, 32조34초(이상 연세회횟수및 양소제한조정) 37조 (의전 벽보및 현수막등 제시금지) 40조 (특수관계를 이용한 운동금지) 42조 (명명날인금지) 44조 (소란행위의 금지) 등이 삭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당은 정책심의회, 당원총회를 거쳐 오는 22일쯤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민당은 정책심의회안에 국민투표법안제정 9인소위를 두어 대안작성을 전담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