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주노변에 공장건축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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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충주】 충주시는 도시계획선을 무시하고 특정인사업을 위해 군용비행장 활주로변에 대규모 공장건축을 허가해주는등 건축허가의난맥상을 드러내고있다.
시내 목행동충주비료공장앞에있는 Rl506군비행장 활주로변에 신축중인천일 대리석공장 (대표서재성·7·서울 성북구동소문동)의 경우, 불과 활주로 5m밖인 1천5백명의부지에 건평1백80명짜리 단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지난달 2일부터 건축허가도 나오기전에 착공했으나 시는 이를 묵인해오다가 7월12일자로 건축허가를 해주었다.
그런데 항공법40조에 따르면 활주로 진입선(진입선) 으로부터 7백50m, 활주로옆 30m이내에는 건물또는 식물등 기타장애물을 설치못하도록 규정지어있는데 시는 이활주로가 교통부에 등륵돼있지않다는 이유로『만약 항공법에 저촉되면 언제든지 철거하겠다』는 업자로부터 각서까지 받아가면서 허가해 주었다는것이다.
▲시건설과측의말=폐쇄된비행장인줄알고 허가했다. 국방부에 확인결과 군비행장인것이 밝혀져 정식으로 중앙에 질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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