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9월부터 지금의 전기요급 수납제도를 개선, 격월재검침과 연체료부과및 요금의 은행창구를 통한 자동불입제등을 실시한다.
정내혁한전사장은 1일 지금까지 매달실시하던 일반전멱검침을 2개월에 한번씩하도록 바꾸고 요금청구서 교부후 15일이 지날때까지 체납된경우는 10%의연체료를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기요금의 은행창구 자동불입재는 서울과부산어만 우선 실시된다.
오는9월부터 지금의 전기요급 수납제도를 개선, 격월재검침과 연체료부과및 요금의 은행창구를 통한 자동불입제등을 실시한다.
정내혁한전사장은 1일 지금까지 매달실시하던 일반전멱검침을 2개월에 한번씩하도록 바꾸고 요금청구서 교부후 15일이 지날때까지 체납된경우는 10%의연체료를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기요금의 은행창구 자동불입재는 서울과부산어만 우선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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